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후폭풍… 제소 철회·러닝메이트제 요구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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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한 뒤 서울 행정·입법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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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한 뒤 서울 행정·입법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선 조 전 교육감 재임 때 했던 시의회 의결 불복 조치를 거둬 들이라는 요구가 나왔다.
민선 8기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은 “시의회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조례를 지난해 초 제정했으나, 당시 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형식적 논거를 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또 의장 재임 당시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의 효력은 법원이 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아울러 김 시의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점을 언급하면서 “시교육청은 이념지향적인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하고 시민 곁에 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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