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추석 성수식품 불법 특별단속

김기훈 2024.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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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보관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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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온라인몰 동시에…보존기준 위반·건강식품 부적합 성분 점검
원산지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보관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눠 추진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를 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검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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