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적극 신고 당부"

이설 기자 2024.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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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명절 전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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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점검
시민 신고·제보한다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내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명절 전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및 마트에 현장 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한다.

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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