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만든 '분상제' 존폐 논란…전문가 7인에 물었다

이윤화 2024. 9. 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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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존폐 논란]③
부동산 전문가 7인 의견, '개선' 4명, '폐지' 3명
"선기능 살리고 시세 및 공사비 등 현실화 해 개선"
"로또 청약, 집값 안정 미미…민간 부분 폐지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아파트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분상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등 존폐를 둘러싼 의견은 엇갈리지만, 법 개정 등 현실화를 고려해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분상제의 문제점과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인 중 4인이 폐지보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분상제가 주변 시세와 과도한 격차를 만드는 만큼 공사비와 주변 시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폐지하면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면서 “택지비 평가를 허용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고, 정비사업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부동산원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정해서 분양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이마저 없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상제 적용 지역이 민간에선 강남3구와 용산구 한정된 상황인데 이 지역들의 분상제마저 풀게 되면 평균 분양가가 8000만~9000만원대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상제를 풀면 상급지 내 공급은 조금 더 늘 수 있겠으나 일반분양자에게 분양가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상제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분상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 분상제가 매매 시장 한쪽 쏠림을 막기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분상제가 공급자의 잉여 이익을 소비자의 잉여로 이전하는 효과도 있어 분상제의 취지는 살리되 공급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로 건축비나 시세 반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현실화하되 적용 지역이 ‘집값 급등 우려가 큰 상급지’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분상제는 무리하게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등 로또 청약을 만들고 상급지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분상제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주변 시세의 90%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상제 자체가 분양 이후의 집값 통제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할 바에야 완전한 폐지가 낫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가를 제한해 시세 자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분상제로 나오는 분양 물량보다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훨씬 많고, 분상제로 분양한 세대마저 이후 높은 시세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시세 안정 목적은 사라지고 당첨자에겐 로또 찬스를 제공할 뿐이다. 민간에선 전 지역에서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원론적으로는 폐지 입장”이라면서 “분상제를 처음 도입할 시기나 1기 신도시 공급 당시에만 해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움에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분상제가 현재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축소의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민간의 경우는 분상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규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상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 등의 문제가 되는 건 사전청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아니라 일반 선분양이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 분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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