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약처 ‘동물복지 달걀’ 법 적용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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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달걀' 산란계농장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리한 법 적용 탓에 애를 태우고 있다.
식약처가 동물복지농장에 달걀껍데기(난각) 사육환경 표시번호 '1'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나섰다.
아무튼 식약처 주장대로 하면 동물복지 달걀 생산이 상당 기간 불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특별방역기간엔 실외 방목장을 갖춘 농장이 방목장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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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달걀’ 운용 융통성 필요
‘동물복지 달걀’ 산란계농장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리한 법 적용 탓에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특별방역기간 개시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농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동물복지농장에 달걀껍데기(난각) 사육환경 표시번호 ‘1’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나섰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에 정부 지침에 따라 외부 방목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용한다. 이 기간 AI가 발생하면 방목이 법으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같이 방목이 제한될 때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라 해도 난각에 1을 표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난각 사육환경 번호 1은 사육환경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산란계 자유방목을 충족하는 ‘방사 사육’일 때 표시할 수 있다며 식약처 고시를 근거로 내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사육환경 번호 1은 농장에서 닭을 사육하는 환경이 방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표시하는 것”이라며 방사 사육 여부는 사육환경 표시번호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무튼 식약처 주장대로 하면 동물복지 달걀 생산이 상당 기간 불가능하다. AI는 2003년 12월 처음 발생한 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방목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면 유통·판매 대란마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AI가 발생할 땐 식약처의 ‘동물복지 달걀’ 표시제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
한편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특별방역기간엔 실외 방목장을 갖춘 농장이 방목장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운영을 따르고 정부 방역지침까지 준수한 농장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달걀 생산·공급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해온 생산자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면 안된다. 동물복지 달걀 관련 법은 소비자·생산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만큼 생산자의 고충을 헤아려 법 적용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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