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우법안 대거반영 ‘축산법’ 개정”
5년단위 육성계획 수립 등 추진
“기업 진출 제한 조항 수용 곤란”
농협, 사료가격안정기금 제안
한우협회, ‘저탄소 직불금’ 요청
여당과 정부가 최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우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로 예정된 대책 발표에 앞서 최종적으로 생산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련 단체들도 중장기 대책을 건의하는 등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정부·한우협회간 갈등으로 미뤄졌던 대책…당정 협의로 급물살=농식품부는 당초 올 5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가 ‘한우법’ 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특히 한우협회가 7월3일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 반납투쟁’을 개최한 이후엔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책 발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다 8월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내놓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농식품부는 8월28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협경제지주·전국한우협회·한우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발표 이전 최종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면서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대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통해 한우산업 지원…사료구매자금 상환 연기=이날 농식품부 측은 중장기 대책 중 한우산업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한우협회가 제정을 추진해온 한우법안을 대거 반영해 ‘축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제22대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이원택·문금주 의원이 한우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엔 ▲5년 단위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 수립 ▲한우 유통구조 개선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7월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들이 반영된 만큼 이에 대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우협회가 요구했던 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해선 이미 타 축종에 기업 진출이 이뤄진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에 대해 상환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하고,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안으로 사육기간 단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 농협, 사료안정기금 설치…한우협회 ‘저탄소 직불금’ 신설 건의=생산자단체의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3년간 2조2003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옥수수 등 주요 사료 원료의 평균 수입 가격이 전년보다 10% 이상 상승하면 발동하도록 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정부 50%, 사료업계 25%, 농가 25% 비율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의수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한우국장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선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중 논 조사료 재배 때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한우 저탄소 사육밀도 직불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정부의 한우 수급조절 매뉴얼에 따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사육마릿수를 줄이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도축장별 근출혈 발생률도 공개해 도축과정 중 발생하는 근출혈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한우산업이 유지되도록 생산자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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