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다 투기세력이냐”…고강도 대출규제에 돈줄 막혀 발동동
9일부터 대출 조이기 초강수
최장 만기 40년→30년 단축
무주택자만 전세대출 가능
실수요자 시중銀돈줄 막히자
전세난 등 주거불안 심화우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넘어 아예 대출 자체를 막는 ‘강수’가 은행권에서 나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조이기로 인해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며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빚 조이기’ 방안이 쏟아짐에 따라 전세 수요자, 주택담보를 활용한 생활비 조달 등이 막히며 ‘곡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 전세 공급 감소 속도를 가속화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며 9일부터 1주택자에 대해서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은 물론 해당일 이후 전세계약 건부터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한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와 더불어, 부모 등 밑에 세대원으로 있다가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 전세 세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우리은행은 대출 최장 만기도 줄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늘리도록 해 대출 가능 한도도 줄인다. 우리은행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막는 한편, 대출 모집법인에 대한 취급 한도 제한, 모기지보험 주담대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들의 대출 심사강화 등 영향을 받아 지난달 하순부터 급증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창구에서의 전언이다. 하지만 주택구입수요가 여전한만큼,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갈아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폭증한 대출 수요에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는 역대급 기록을 쓸 가능성이 커졌다. 8월 들어 29일까지 5대 은행 가계대출은 8조 3234억원 늘어 2021년 4월(9조 2266억원) 이후 3년 4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주담대는 5대 은행에서 7조 3234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던 7월(7조 5975억원) 수치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소집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비롯한 모든 가계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전세대출 공급을 막을 경우, 전세 공급 역시 동반 감소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조달하려는 이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 A씨는 “주담대 없이 살아오다가, 아이들 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고민하고 있는데, 은행권이 한도를 일제히 줄여버리고 있다”며 “1주택자라 돈 만들자고 집을 팔 수도 없는 데, 투기자처럼 취급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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