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여성 따라가 “발 냄새 좀 맡자”

문경근 2024. 9. 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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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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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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