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에 ‘문재인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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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3월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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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다혜씨 압색 영장에 규정
文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듯
야당 “정치보복 수사” 반발
검찰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3월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7월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이 2020년까지 서씨에게 준 월급 800만원과 태국 현지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 전 의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 중기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서울 다혜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다수 이뤄졌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압수수색해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생활비 내역을 들여다봤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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