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년부터 서민금융 출연금 최소 年2000억 부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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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비율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은 내년부터 최소 연간 2000억원 가량을 출연금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비율 하한을 현행 대출금의 0.03%에서 0.06%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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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액 인상폭 1000억원 가량 추산
형평성 지적, 대출금리로 비용전가 우려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비율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은 내년부터 최소 연간 2000억원 가량을 출연금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비율 하한을 현행 대출금의 0.03%에서 0.06%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연금은 은행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출연요율(개정안 기준 연 0.06% 이상)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출연기준대출금은 은행계정 중 가계대출, 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 등을 가리킨다.
출연요율 인상으로 은행권의 연간 출연액은 현행 985억원(2023년 기준)에서 197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소 985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향후 부담금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해당 출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된 서민금융보완계정(보완계정)을 통해 근로자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저신용자 신용 보증을 통해 대출을 공급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하는 상품들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경기 악화 등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신용자 신용 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보완계정 잔액이 올해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다만 은행권이 법정출연 외에도 민생금융지원방안(2024년 2214억원)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금융업권 중 은행의 출연요율만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은행권 출연비율 인상시 대출 가산금리 상향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며 은행의 저신용자 정책금융 재원 공급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상반기 이자수익이 2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는 와중에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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