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얼굴 씻어"..'여자친구 폭행' 먹방 유튜버 '웅이' 집행유예

정의진 2024. 9.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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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웅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집에 침입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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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웅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입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위장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씨는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했으며, 본인은 커튼 뒤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무단으로 집에 침입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는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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