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농어가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추진
제주방송 이효형 2024. 9. 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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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요금 절반 감면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차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에는 고수온을 포함한 폭염과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지하수 원수대금 요금을 50% 감면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수자원 확대 등 관리 정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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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요금 절반 감면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차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에는 고수온을 포함한 폭염과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지하수 원수대금 요금을 50% 감면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수자원 확대 등 관리 정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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