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카드 썼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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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소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석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다며 서운하던 차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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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소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석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에 걸쳐 B(39)씨와 동거했다. A씨는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다며 서운하던 차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3월 ‘지난달(2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가 나를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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