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생활' 징계받던 말년병장 의문사...유족 "조속한 해결"

이종원 2024. 9. 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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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역을 앞둔 말년병장이 혼자 생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받다가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사인도 확인되지 않았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족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말년병장 A 씨가 생활하던 임시숙소입니다.

좁은 방마다 텅 빈 옷장 한 개씩만 보이고, 실내 온도계는 영상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대원 막사와 1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 격리장소로도 사용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 11일로, 징계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혼자 생활한 지 17일째였습니다.

식사도 혼자 하던 A 씨는 다른 병사에게 '나 홀로 생활'에 대한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늦가을 날씨가 너무 춥다며 부대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군사 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엔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점호를 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한 사실 등이 드러나 부대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유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순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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