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조절 못 해 경찰 폭행 60대 ‘징역 4년’ 구형

조정아 2024. 9.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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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분노를 조절 못 해 경찰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여섯달 동안 경찰과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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