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 행위 단속 강화
황현규 2024. 9. 1. 21:58
[KBS 부산]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금품 제공 등 정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 경로당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도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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