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투표지 촬영·공개 50대 벌금형
송근섭 2024. 9. 1. 21:55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2대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특정 후보 지지자 1,600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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