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목적’ 없으면 처벌 피해…절반 집행유예

이호준 2024. 9. 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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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란물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방지법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형사전문 법무법인 홈페이지입니다.

회사 여직원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던 한 남성 의뢰인에 대해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퉈 무혐의 처분을 받은걸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대상일 경우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촬영물보다 처벌 기준이 느슨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생긴 2020년 3월 이후, 허위영상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보면, 전체 120건 가운데 절반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채팅방을 통해서 거래하고 공유하고 이 채팅방을 유지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했다, 소비했다.' 정도로만 인식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에선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받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영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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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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