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사망 6살 환자.."수술 위험성 설명 안한 의료진 배상 책임"

임소영 2024. 9. 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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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은 뒤 7시간 만에 사망한 6살 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이 유족 2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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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은 뒤 7시간 만에 사망한 6살 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이 유족 2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과정의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봤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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