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어려서 감방 안 가”…딥페이크 촉법소년 들끓는데 처벌은 방치
퍼뜨릴 목적성 있어야 범죄
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안돼
가해자 70%가 미성년자
촉법소년 규정에 법망 피해
방심위, 텔레그램 뒷북 핫라인
검찰총장 “성착취물 방치
텔레그램 운영자 법적 조치”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법률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의 2’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시청하거나 소지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유포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도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의자 461명 가운데 10대는 325명이다. 전체의 70%가 넘는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김미전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집단 따돌림을 위한 괴롭힘의 도구로 쓰일 때도 있다”며 “딥페이크에 쉽게 접근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의 유포를 플랫폼들이 묵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콘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별로 개별 대응만 할 뿐이다. 부랴부랴 국무조정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종합 대책은 다음 달에나 나올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에 대한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방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딥페이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탐지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이 크다.
딥페이크 제작 도구로 활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도 크다. AI 기본법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위험 AI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과태료를 비롯한 제재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에서 금지하는 AI에 대한 정의를 두고도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럽연합(EU)만 금지되는 AI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반면, 방통위는 EU처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건은 딥페이크 유통, 배포 통로가 되는 텔레그램, 유튜브 같은 소위 빅테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이다. 한국은 EU와 달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기를 비롯한 규제 도입에 나섰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테크 독과점 규제를 위해 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 반대에 직면했다. 플랫폼법이 글로벌 빅테크가 아닌 국내 플랫폼 기업과 생태계를 조준하는 문제점도 노출했다.
방심위는 뒤늦게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사태 이후 최근에야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했다. 방심위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11곳과는 핫라인을 보유해 즉각 시정 요청을 해왔지만, 텔레그램과는 이메일로만 소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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