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갈 혐의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줘라”
이종민 2024. 9. 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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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혜동씨가 '연락을 않겠다'는 합의를 어긴 책임을 지고 8억원을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을 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는 이번 위약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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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4억 받고도 연락 금지 어겨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혜동씨가 ‘연락을 않겠다’는 합의를 어긴 책임을 지고 8억원을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임씨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을 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는 이번 위약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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