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 결정”… 금감원, 은행 업무 절차 강화

안승진 2024. 9. 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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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금감원은 1일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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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먼저 변제할지를 반영한 은행 업무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1일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3분기 중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된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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