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딥페이크 미성년자 성착취물, 실존인물 아니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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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전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州)가 법적 규제에 나섰다.
가상의 인물이라도 미성년자 성착취를 표현하는 딥페이크 생산물은 제작자 뿐 아니라 배포하거나 소지한 사람까지 전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만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성착취물 뿐 아니라 선거 관련 딥페이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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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같이 내용을 담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원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법은 딥페이크 속 등장인물이 실존인물이 아닐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는데, 주의회는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노라 선포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피해자만 246명에 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을 모함하는 영상을 제작해 논란을 빚었다. 이 허위 영상 속에서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노망이 났으며, 난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1도 모른다”고 말한다. 영상 속 목소리가 해리스 후보의 실제 목소리와 닮아 논란이 더 거세졌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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