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생활' 벌받던 말년병장 의문사…점호 안해 뒤늦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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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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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생활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곳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떨어져 있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또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어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께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어 오후에야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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