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육군협회’ 재취업, 승인 절차 없었다

이유진 기자 2024. 9.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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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7개월간 1200만원 받아…“심사 대상인지 몰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에 취업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군연구소장은 비상근 임원직으로 김 후보자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1년7개월간 육군협회로부터 약 1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육군 중장으로 퇴직한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7개월간 사단법인 육군협회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장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퇴직공직자 취업 공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상군연구소 취업 당시 인사혁신처에서 별도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육군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항에 따라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도 취업신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후임인 최영철 지상군연구소장은 육군 중장 퇴직 후인 2021년 2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뒤 취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육군협회로부터 2019년 622만3000원, 2020년 59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일할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상군연구소가 외부활동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육군협회는 “연구소장은 강연과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 재직 기간 육군협회가 주최한 세미나·강연은 2019년 5월 연합사령관 초청 강연과 같은 해 10월 국방 세미나 등 두 차례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19년 3월 취임 당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취업신고를 누락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 있으면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4월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면서도 취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선원 의원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후보자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간의 위법 행위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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