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문 전 대통령 적시

박미라 기자 2024. 9. 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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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특혜’ 수사서 뇌물로 규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문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압수수색 때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압수해 문씨 부부와 오간 돈의 흐름을 추적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잇달아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31일에는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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