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대출자 빚 상환 순서, 은행 아닌 갚는 사람 마음이다
두 건 이상의 대출을 연체 중일 때, 이자율이 높은 건과 연체가 오래된 건 중 어떤 것을 먼저 갚아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연체가 오래된 건부터 우선 갚을 것을 조언하며,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 관행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같은 은행에서 두 건 이상의 빚을 진 복수 채무자가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리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의 자동이체 출금 시스템에도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적용해 채무자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1일 밝혔다.
민법 등에 따르면 채무자는 복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때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권리를 지닌다. 채무자가 직접 정하지 않을 때는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은행 업무에선 이런 규정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채무자가 여러 건의 대출 중 연체가 오래된 건부터 갚으려 계좌에 자금을 넣더라도 은행 자동이체 시스템이 다른 대출 건을 먼저 변제해버려 신용점수가 하락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의 존재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상품설명서·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안내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채무자가 직접 우선 변제 채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은행의 자동이체 출금 시스템에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우선순위 표준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는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이자율이 큰 채무 순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올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안내하도록 한 뒤 연말까지 자동이체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한신대 교수 “위안부는 아버지·삼촌이 팔아먹은 것” 수업 중 망언
- 모건스탠리, SK하이닉스 ‘매도’ 보고서 이틀 전에 대거 팔았다…거래소 조사 중
- 유인촌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실상 퇴진 요구
- 9급 공채, 직무 역량 더 중요해진다···동점 시 전문과목 고득점자 합격
- 한동훈 “대통령·여당, 민심에 반응 안 하면 더는 기회 없다는 게 추석 민심”
- 일론 머스크 말처럼…사격 스타 김예지, 진짜 ‘킬러’로 뜬다
- 타자만 하는 오타니는 이렇게 무섭다…ML 최초 50-50 새역사 주인공
- 혁신당,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통령실 왜 아무 말 없냐”
- 당기면 쭉쭉, 보이는 건 그대로…카이스트가 만든 ‘꿈의 디스플레이’
- ‘삐삐 폭발’ 헤즈볼라 수장, 이스라엘에 보복 선언 “레드라인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