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신 인구 1300만명, 염료의 안전성 확보 시급
최근 문신은 반영구화장 등의 미용 목적을 넘어서 예술적인 표현과 같은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보다 또렷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두피에 문신을 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문구나 그림을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한 인구는 현재 1300만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신 시술을 할 때는 피부를 침습하여 염료를 주입하며, 염료는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 속에 남게 된다. 오염되거나 인체에 위험한 염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18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환경부 검사 결과 64.2%가 기준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 환경부는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의 일부만 검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시중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는 이보다 더욱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문신용 염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자에 따르면 밀봉된 문신용 염료에서 심각한 수준의 박테리아가 검출됐으며, 75개 제품 중 약 35%가 박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6월 문신용 염료 관리를 이관받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관리체계보다 한층 더 강화된 검사를 통해 문신용 염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문신용 염료는 대표 제품에 대해서만 3년에 1회 적합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문신용 염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검사 대상을 더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문신용 염료는 인체 내에 남아 알레르기, 암 등을 유발하거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EU)의 관리 기준처럼 니켈,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무균 처리에 관한 시험 검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주기와 항목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검사 시설과 인력, 예산 또한 갖춰야 한다. 더불어 문신용 염료를 제조, 수입하는 영업자가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문신사법 제정 여부와는 별개로 문신용 염료의 국내외 위해사례가 알려져 있는 만큼 식약처로의 관리 이관을 계기로 염료의 안전성부터 우선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선행된다면 문신 시술의 행위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문신용 염료에 관한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문신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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