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백병원 옆 시유지 매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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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옆 시유지 매각(국제신문 지난 2월 2일 자 2면 보도 등)에 속도를 낸다.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원도심에 치중된 상급종합병원이 동부산에도 생길 가능성이 커 지역 의료 편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센터가 건립되면 해운대백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 현재 원도심에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이 동부산권에도 마련되면 지역 의료 편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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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낙찰자 선정·소유권 이전
- 내년 중증질환센터 설립 본격화
부산시가 동부산권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옆 시유지 매각(국제신문 지난 2월 2일 자 2면 보도 등)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의회의 반대로 공유재산 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재심사 끝에 동의를 받으면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향후 센터가 건립되면 원도심에 치중된 상급종합병원이 동부산에도 생길 가능성이 커 지역 의료 편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해운대구 좌동 1428 일대 시유지 1만3991㎡의 용도지정 매각 입찰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된 용도는 중증질환 치료 의료시설이고, 매각 예정가격은 635억 원가량이다. 입찰에는 1인 이상 참여해야 하고, 최고가 입찰자 중 사업계획서가 적합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입찰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센터 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실제 착공이 이뤄진다. 시는 용도를 지정한 입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도 여러 조건을 붙여 이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센터를 건축해 10년 이상 중증질환 치료 의료시설로 사용해야 하고, 지정된 용도와 기간을 위반할 때는 시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특약을 건다. 매매계약 해제 때는 시가 이 용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하는 특약도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후 착공을 위한 인허가 사항을 2년 이내 이행하지 않거나, 인허가 사항을 완료한 뒤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또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하지 않을 때 등에도 시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정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때도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등기한다.
이번 입찰에 여러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 3월 이 사업을 제안한 해운대백병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해운대백병원은 이 용지를 매입해 800병상 규모의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다. 현재 해운대백병원은 800여 병상 규모인데, 센터가 생기면 1600개가 넘는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센터 건립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센터가 건립되면 해운대백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 현재 원도심에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이 동부산권에도 마련되면 지역 의료 편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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