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단체와 해양사고 대응 업무협약

박수지 기자 2024. 9. 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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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항선사대리점 협의회, 울산항선사 협의회, 울산항업협회, 울산화주물류협의회 등 5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안철준 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울산항만·울산해역에 해양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울산항 관계단체와 연대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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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울산항 선박운용 관계단체와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 울산항선사대리점 협의회, 울산항선사 협의회, 울산항업협회, 울산화주물류협의회 등 5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지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보 공유를 실천하기 위한 단체별 실천 사항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색·구조 활동 협조·지원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지원 ▲해양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 참여 지원 등이다.

안철준 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울산항만·울산해역에 해양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울산항 관계단체와 연대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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