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비틀거리던 男 ‘도로공사 차’ 몰고 사라져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9.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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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몰고 떠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1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공사 차량은 이제 제 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은 도로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화살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차량의 불법 영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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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만취한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몰고 떠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1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공사 차량은 이제 제 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 현장을 찍은 방범카메라 영상에는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흰색 트럭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트럭을 몰고 카메라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해당 차량은 도로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화살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트럭 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뒤늦게 알아차린 작업자들은 트럭을 쫓아가 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작업자들은 112에 “누군가 트럭을 가져갔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대기했으나 차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최초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한 결과 이면도로에 주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은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차량의 불법 영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송치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사진=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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