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돌아온다… "가상자산사업자 반토막 날 것"
이용자보호법 준수 때 사업 지속
"영위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선결"
지난 2021년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의 3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주요 사업자들의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늘어나면서 사업자간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미 폐업 의사를 밝힌 사업자를 고려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수가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36개 업체 중 현재 영업종료나 중단을 신고한 곳은 15개 업체로 집계됐다.
폐업 업체는 대부분 코인마켓에 집중됐다. 플랫타익스체인지·큐비트·한빗코·오아시스거래소·프로비트거래소·텐앤텐·후오비코리아·비트레이드·코인엔코인·캐셔레스트·코인빗 등 폐업 예정 업체 15곳 중 11곳이 코인마켓이었다. 이밖에 지갑·보관업자 4개 업체가 영업종료나 중단을 신고했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소집했을 당시 참석한 업체는 18곳에 불과했다. 이미 영업종료를 선언한 지닥 등도 참여해 실제 갱신 업체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사업자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됐던 원화거래소에서도 변수가 발생했다. 원화거래소 1위 업체 업비트(두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 갱신신고를 완료했지만, 2위 업체 빗썸은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을 추진하면서 아직 갱신을 신청하지 못했다.
빗썸은 기존 실명계좌 발급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의 원화거래소 사업자 갱신을 위해서는 실명계좌가 필수인 만큼 해당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사업자 갱신이 가능할 전망이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의 계약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현행법상 실명계좌 관련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사항이 반영되기 30일 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계좌 계약 공백 지적과 갱신신고 정리 기한인 10월 17일 전까지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5위 거래소 고팍스는 실명계좌 제휴 문제는 해결했지만, 대주주 지분 정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팍스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사업 영위를 위해서 지배구조 투명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팍스는 여전히 메가존과의 지분 매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앞서 전북은행이 실명계좌 제휴 재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배구조 개선이 완료되기 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고팍스 역시 사업자 갱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했지만, 당국이 지분매각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갱신 자체를 부결할 수 있다.
현재 갱신을 원하고 있는 코인마켓은 기존보다 엄격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갱신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보험 가입, 투자자 자산 분리, 이상거래 감시 체제 구축 등을 충족해야 사업자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거래소의 경우 최소 조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야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미 절차를 어긴 곳이 있고, 이미 자금난에 빠져 있는 코인마켓들이 이번 심사부터 도입되는 재무상황 조건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선언한 곳과 엄격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까지 고려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업자의 퇴출일 수 있지만, 가상자산 특성 중 하나인 탈중앙화에 따라 신고 없이도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나올 수 있어 오히려 당국 감독 범위 밖의 사업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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