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위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억지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7년 전 사위가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의 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이 ‘죽은 권력’을 겨냥해 2년 넘도록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법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했고, 사위가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 지원비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사위의 취업으로 딸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져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수년치를 추적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이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결혼한 자녀와 그의 부모를 경제공동체로 묶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사위 서모씨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생계를 꾸려갈 직업도 있었다. 전 정부 인사와 야권에 생채기를 내고, 지지율 하락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검찰이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재직 시절 본격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했고, 지난 8월22일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온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엔 면죄부를 주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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