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D-4개월… 시행 불투명 여전, 시장은 `갈팡질팡`

신하연 2024. 9.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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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제도 개편 공감 필요 불구
종합적 검토·협의 내용만 나와
업계 "결론 도출 안돼 아쉽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슬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세부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격차 해소'를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님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금투업계에서는 모종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막상 회담 이후 나온 공동발표문은 알맹이가 없었다. 금투세 문제를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나오자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금융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까지) 이제 4개월 밖에 안남았다"면서 "어떤 식이든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했는 데 아쉽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개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과세 도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폐지 방침은 힘을 잃은 상태였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매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발표하는데, 여야 논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유예 입장을 밝히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날 금투세 관련 논의에서 양측이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건 옳지 않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앞으로 여야가 금투세와 관련해 명확한 합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업계의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금투업계는 그동안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진 데다가 금투세 적용대상이 되는 이른바 '큰손'들의 세금 회피성 대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도 증권사 수장들은 세부적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은 곤란하며 내년 시행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금투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당장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문제없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대부분 증권사가 준비해오긴 했지만 증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긴 하다"며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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