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확산...피의자 구속률 1.3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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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시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범죄 피의자 구속률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일부에서도 텔레그램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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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재범률 높고 증거 인멸 가능성↑ 구속 적극 검토해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시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범죄 피의자 구속률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환경 특성상,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영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돼 적극적인 구속 수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경찰청범죄통계 '범죄 발생, 검거 및 수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144건) 중 1.38%(2건)에 그친다.
디지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구속률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가 텔레그램에서 이뤄질 경우 '방폭(채팅방이 사라짐)' 등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일선 검찰청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다.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일부에서도 텔레그램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대학 한 법학과 교수는 "구속 필요성은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 등을 따져 판단하는데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은 방이 폭파되면 증거가 사라진다"며 "법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피해 정도, 피해 크기, 가해자의 상황, 범죄자의 연령, 증거 인멸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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