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그룹 全직원, 연봉 15~20% 수준 회사 주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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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그룹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RSU는 임직원에게 수년 뒤에 지급할 주식 규모를 현시점에 약속하는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에코프로그룹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2022년 11월 RSU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해 2월 임직원과 관련 계약을 맺었다.
에코프로그룹의 상장사는 임직원에게 해당 기업 주식을 지급하고 비상장사는 상장한 모기업 주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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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지급…즉시 처분 가능
에코프로그룹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모든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RSU는 임직원에게 수년 뒤에 지급할 주식 규모를 현시점에 약속하는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나중에 임직원들이 받을 주식가치가 오른다는 점에서 열심히 일할 동력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평가받는다.
에코프로그룹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2022년 11월 RSU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해 2월 임직원과 관련 계약을 맺었다. 에코프로그룹은 당시 맺은 계약에 따라 전 임직원 2706명(2022년 9월 재직 기준)에게 총 25만4913주를 준다. 절반에 해당하는 12만7456주를 다음달 22일에, 나머지는 내년 10월 22일에 지급한다. 지급 주식 수는 직급, 근속연수, 급여 등을 감안해 당시 연봉의 15~20% 수준으로 책정했다.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이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RSU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는 이번에 지급한 RSU를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년 RSU 지급 결정 후 주식 매도까지 2~3년간 유예기간을 둔 셈이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RSU 제도의 장점이 반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2년 당시 “회사와 직원이 동반 성장하려면 모든 임직원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RSU 도입 이유를 밝혔다.
에코프로그룹의 상장사는 임직원에게 해당 기업 주식을 지급하고 비상장사는 상장한 모기업 주식을 준다. 비상장사인 에코프로이엠 임직원은 상장한 모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받는다. 그룹 관계자는 “임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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