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웅이, 헤어진 연인 때리고 주거침입까지…1심 징역형 집유

김효진 2024. 9.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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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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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튜버 웅이. [사진=유튜브 채널 '웅이' 캡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집안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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