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銀 최대 3곳 내달 강제수술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9.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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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부실 정리 작업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에서 나타난 양극화 흐름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내 적기시정조치와 M&A 규제 완화 등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 작업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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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적기시정조치' 검토
권고·요구·명령으로 구분
연내 7곳까지 늘어날수도
M&A 규제 완화도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강제 경영 개선 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부실 정리 작업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10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상정한다. 올 6월 말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저축은행 3곳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대상으로 추가된 저축은행 4곳까지 더하면 연내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 저축은행은 최대 7곳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뿐만아니라 수도권 저축은행까지 포함돼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일종의 강제 경영 개선 조치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한다.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당국이 권고·요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도 있다. 당국은 연내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의 물꼬를 틔워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은 총 3804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상위 5개 대형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603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대조적인 실적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에서 나타난 양극화 흐름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내 적기시정조치와 M&A 규제 완화 등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 작업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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