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핵몰이땐 처벌"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9. 1.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각하하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각하하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으로 탄핵할 수 없게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자경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