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핵몰이땐 처벌"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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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각하하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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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야당의 탄핵 공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보복 탄핵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각하하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으로 탄핵할 수 없게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소추에 대해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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