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딥페이크는 중대범죄…텔레그램 운영자 법적 책임 검토”

김범주 2024. 9.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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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오늘(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후보자는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증거확보 외에도 형사사법공조, 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폐지는 국민 권익 침해…수사·기소 융합이 국제 표준”

심 후보자는 야권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폐지 언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 엔론 회계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도 “검찰 수사권 축소로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했다”며 “주요 선진국 중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죄명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야권의 검사 탄핵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탄핵은 예외적인 경우 활용되는 비상 수단”이라며 “탄핵 추진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범죄 대응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공감대”

심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반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첩죄 개정에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불투명해지고 적대관계가 아닌 외국에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심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가 1919년인지 1948년인지 묻는 말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국적에는 “일본의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국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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