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울릉군 공무원, 운전자 바꿔치고 오리발...1년 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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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57)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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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57)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 터널에서 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B씨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이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고 현장 차량 옆에는 B씨가 있었을뿐더러 음주 측정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가 속출하며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1년 만에 이들의 허위 신고를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다가 지난 7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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