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취득세 '고무줄 과세'… 시대맞게 뜯어고쳐야 [사설]

2024. 9.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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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만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고무줄 과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가격, 면적, 시설 등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급주택 중과세 제도가 조세 불형평성을 낳고, 다양한 주택 보급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손질이 시급하다.

시세가 10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73.96㎡로 취득세 중과 기준(복층 전용 274㎡)을 넘지 않아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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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만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고무줄 과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가격, 면적, 시설 등이다. 그런데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 초과로 지나치게 낮은 데다 면적이나 엘리베이터 등 시설 기준 때문에 부당한 과세도 잇따르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급주택 중과세 제도가 조세 불형평성을 낳고, 다양한 주택 보급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손질이 시급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고급주택에 대한 엇갈린 결정은 면적 기준의 불합리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세가 100억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73.96㎡로 취득세 중과 기준(복층 전용 274㎡)을 넘지 않아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봤다. 일반세율 3%만 적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1938년 지어진 북촌마을의 '이준구 가옥'은 면적 기준 적용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7억5000만원의 취득세 폭탄을 맞았다. 고무줄 과세라는 불만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급주택 중과세 제도는 1975년 1월 도입됐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고급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사치성 재산 소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면 대상이다. 공동주택은 연면적이 245㎡ 초과(복층 274㎡)인 경우다. 외곽에 작게 집을 지어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8%포인트가 가산된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다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고급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최대 16%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호화주택을 244㎡로 지어 면적 기준을 살짝 피하는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민의 주거 눈높이도 높아진 상황에서 50년 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특히 면적 기준으로 중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가격 기준은 상향하고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8%인 취득세 중과세율도 부담이 과도한 만큼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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