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집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신중섭 기자 2024. 9.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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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유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은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취급을 수도권에 한해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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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무주택자만 허용 초강수
서울 중구 우리은행 전경. 사진제공=우리은행
[서울경제]

5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유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은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취급을 수도권에 한해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 역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돼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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