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

2024. 9.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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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 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1천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주생계수단인 농업이나 어업 등이 피해를 입으면 최대 200만 원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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