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셔놓고 지인에 운전대 맡긴 30대,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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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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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 한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친 A씨는 B씨가 운전하겠다는 말에 자신의 차키를 건네줬다.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에서 A씨를 태우고 1㎞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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