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뢰작업중 숨졌다면 개인사업자에도 산재 적용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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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진 개인사업자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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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진 개인사업자에게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대형 피아노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화물차로 이삿짐을 옮기는 개인사업자인 A씨는 이날 다른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아노 운송을 맡았다.

공단은 A씨를 산업재해보험법상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의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고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운전을 하는 A씨가 사고 당시엔 피아노 운반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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