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더니 범죄 악용…몰랐던 주인은 '무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1.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가 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과 계좌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손해배상 책임없어"

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쓰였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계좌 주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투자자 A씨가 계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고등학교 동창 C씨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다. C씨는 B씨의 계좌로 해외선물 거래를 했고 2020~2021년 A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C씨는 B씨를 사칭해 반환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투자금 1억2000만원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기 범죄를 방조한 책임을 들어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6000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B씨가 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동창의 주식 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과 계좌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