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 한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막는다

김지혜 기자 2024. 9. 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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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했다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전세자금대출과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에게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 건물|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등 수도권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내주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낀 매)’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다. 다만 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 소유자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갈아타기,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도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단지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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