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김건희 오빠와 개인적 친분 없어"

박현준 기자 2024. 9.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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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김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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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김건희 여사 오빠와 개인적인 친분 없다"
"윤 징계 결재 거부, 절차 어긋났기 때문"
"검사탄핵, 본연의 역할 못하게 될 우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심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08.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김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그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와 가족인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후보자 지명이 김 대표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또 휘문고 동문인 김 대표를 아는지, 승진할 때 김 대표로부터 축하 난을 받은 적 있는지, 후보자 본인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 대표가 왔었는지를 묻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 조사가 이뤄지는 등 '특혜 조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조사에 이른 경위 및 조사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나아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의혹에 대해선 "대검찰청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4.08.12. kgb@newsis.com

심 후보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진행 중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종섭 전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가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당사자의 사정과 의견, 출국의 필요성, 수사 진행·협조 상황 및 수사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던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결재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사유가 헌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결재를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시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고, 그 외 특별한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심 후보자는 검찰청법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과 최근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검사 탄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권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탄핵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활용되는 것"이라며 "탄핵 추진으로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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