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손자 아이패드 두고... 검찰 “압수 안 해” 윤건영 “압수목록 8번”

유희곤 기자 2024. 9.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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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태블릿 PC 3대 중 2대 압수”
2017년 5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딸 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한 후 압수물을 둘러싼 검찰과 친문계의 공방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었다. 윤 의원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검찰 수사가 “역대급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고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다혜씨 아들인 서모군의 태블릿 PC까지 가져갔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전주지검은 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서씨)의 주거지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태블릿 중 자녀 교육용이 확인된 태블릿 PC는 처음부터 압수를 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2024년 1월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주거지 압수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딸(다혜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매체인 다른 기기를 압수했다”면서 “변호사 참여 하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페이스북 계정에 “검찰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모 전주지검 검사가 지난 1월 16일 서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목록 8번에는 손자의 아이패드 한 개가 명확히 적시돼 있다”면서 “담당 검사 직인까지 찍힌 검찰의 공식 서류가 있음에도 사실을 부정하냐”고 했다.

검찰도 재반박했다. “당시 압수한 태블릿 PC는 이메일 등 정보 주체가 다혜씨이기 때문에 전 사위 측이 선별 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아직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8월 30일자 압수물과 함께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반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 말했다. 다른 서씨 주거지 압수물도 압수 3주 만에 모두 돌려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이 지난 1월 서씨 주거지에서 확인한 태블릿 PC는 서씨가 사용하는 기기, 서군 교육용 전자기기, 다혜씨와 서군이 함께 사용한 기록이 있는 아이패드 등 3대였다. 검찰은 서군 교육용을 제외한 2대를 압수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은 “언론에 공개한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편집해 검찰의 적법한 수사와 공보를 ‘백주대낮 거짓’(이라고) 운운하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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